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112명 체불임금 9억 원 전액 청산
윤평호 기자 2025. 4. 30. 09:4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적극적인 청산지도로 건설현장 근로자 112명이 받지못한 임금 9억여 원의 지급을 이끌어냈다.
임금 미지급 건설현장을 파악한 천안지청은 지난 1월 22일 최종수 지청장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발생 원인을 살폈다. 청산 방안을 관계자들과 함께 모색하는 한편,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청산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천안지청은 근로자 112명의 임금 9억여 원이 전액 지급됐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일부 미지급 금액에도 대지급금 및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액 집단 임금체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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