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금융권 특이징후 없어”···당국·업계 일 단위 대응체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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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SKT 유심해킹 사태에 대해 일 단위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SKT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해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 및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권에 금감원, 금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하여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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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SKT 유심해킹 사태에 대해 일 단위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협회와 함께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 유관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부정 인증 등 관련해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SKT 해킹 사고가 금융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해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 및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권에 금감원, 금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으며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하여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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