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공항서 '둔덕' 제거‥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

김건휘 gunning@mbc.co.kr 2025. 4. 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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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는 항철위

정부가 지난 제주항공 참사에서 큰 피해로 이어졌던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전국 공항에서 제거하고, 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 소지가 있는,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 소지가 있는 방위각시설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는데, 무안공항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합니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서는데,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합니다.

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합니다.

또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불어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는데,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 혁신위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등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11614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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