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연구 거의 없던 주제 논문작성 격려… 지금도 혜안 느껴져[그립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출근 시간에 언제나 도서관에 들르셔서 법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특히, 필자가 조교로 임명되어 민법(民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해(公害)에 관한 논문 한 편을 써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자료를 찾아서 논문을 탈고해서 1972년 6월 단대신문에 ‘공해의 법리와 손해배상문제’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학문적으로 ‘공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이때, 일간신문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다는 특집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필자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필자에게 ‘공해에 관한 논문’을 쓰도록 말씀하신 박 교수님은 유엔의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필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4년 초의 일로 기억됩니다. 필자에게 ‘의료과오의 책임’, ‘제조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法曹’(법무부 법조협회)에 발표하였습니다.
1974년 8월 25일, 이렇게 해서 모인 불법행위(不法行爲)에 관한 논문을 묶어서 ‘불법행위론’(不法行爲論, 고시원)이라는 저서의 출간을 보게 되었는데, 박 교수님의 지도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박 교수님께서는 필자에게 방대한 민법 중에서 ‘불법행위법’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필자는 ‘불법행위법’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집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해소송과 인과관계의 입증(상, 하)’, ‘공해방지법개정을 위한 재검토(상, 하)’, ‘식품공해와 제조자책임’, ‘환경소송과 인과관계론’, ‘공해판례에 나타난 인과관계론의 동향’, ‘자동차사고의 책임’,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노동능력상실과 손해배상’, ‘광해(鑛害)배상책임의 법리’,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약화사고의 책임’,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동향’ 등에 관한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또, 필자가 1979년 12월 한국환경법학회의 심포지엄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율화’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1978년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상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불법행위법’ 분야의 관심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불법행위에 관한 논문들이 쌓이게 됨으로써, 이들 논문들과 1974년 8월에 간행한 ‘불법행위론’을 보완해 1998년 7월에 신판 ‘불법행위론’(신양사)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박 교수님께서 필자에게 베풀어주신 고마움에 새삼 고개가 숙어집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이 박 교수님의 탄신 100주년이었습니다. 불초 제자가 삼가 선생님께서 천상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빌며, 붓을 놓습니다.
제자 권용우(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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