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아빠, 딸은 엄마…"한 명씩 맡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이혼할 때 두 자녀를 부모가 각각 한 명씩 맡아 키우기로 했다면 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될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내는 신혼 때부터 의심이 많았다. 아내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한다고 생각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아내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모두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A씨 휴대전화를 뒤지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A씨를 미행했다. A씨가 회사 직무 교육을 받기 위해 대전에 갔을 때도 따라와서 교육받는지 확인했다.
회사에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다. 결국 지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아내는 이혼에 동의했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다.
A씨는 "저는 첫째인 아들을 주로 돌봤고, 아내는 둘째인 딸을 돌봤다.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상태"라며 "아이들을 각자 한 명씩 맡았는데, 이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또 "아버지가 1년 전에 재혼하면서 제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아내는 이 부동산까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버지가 제게 주신 재산까지 정말 나눠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원은 분리 양육을 지양하는 편"이라면서도 "서로가 동의하고, 분리 양육한 기간이 길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서 분리 양육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 양육할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이 출생일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다. 부모 각자 소득에 따라 양육비 분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분리 양육을 해도 각 아이에 대한 양육비가 인정되므로 서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각자 기여도가 중요하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했다.
이어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며 "특유재산이라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특유재산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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