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 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전국 공항 '둔덕' 제거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 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항 안전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을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한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을 제거하는 등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에 교체하기로 했다.
무안·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권고기준인 240m까지 연장한다. 연장이 힘든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내 설계 후 늦어도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 탐지 레이더, 조류 접근 방지 드론, 열화상카메라(6월), 음파발생기(8월) 등 장비와 함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공항을 개항할 때 받던 공항운영증명은 5년 주기로 재검사받도록 했다.
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와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리기로 했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 기준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경년기의 고장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점검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보유 규모별로 운항증명(AOC) 재평가를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 점검과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감독관 수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국제화물 50억원 수준인 현재 항공사 신규 면허 발급 안전투자 능력(자본금) 기준은 하반기 중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운수권 배분 규칙도 오는 9월까지 개정해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테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며, 1년 후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항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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