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車·부품 관세 2년간 완화…다른 관세와 중복 안한다”(종합)

김수한 2025. 4. 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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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만든 차값의 15% 만큼 무관세, 2년차엔 10%로
관세 중복되면 자동차관세 우선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건주 워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 부품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제품이 두 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하고, 그다음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세와 대중국 관세는 합산하겠다는 의미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포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경감하는 것에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세를 경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MSRP의 3.75%인 이유는 전체 자동차 부품의 15%에 관세율인 25%를 적용하면 3.75%(0.25 x 0.15 = 0.0375)이다.

3.75%는 첫해에만 해당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관세 완화 조치는 이렇게 2년만 유지하고 끝낼 계획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포고문 서명 전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을 부품 관세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크레딧’(credit)을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하는 것에 비유했다.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그들(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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