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 문턱 높인다…복지부 '허가 사전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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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별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병원을 설립할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병상이 집중되며 과도한 의료 경쟁,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개설 허가 신청 시 시·도 단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사전심의 승인은 승인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유효합니다.
의료기관개설위는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법적 요건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해당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평가되는 겁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전심의제 이외에도 환자 전원 때 진료기록 전송 요청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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