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행사'라더니‥사진 촬영 뒤 돈 요구
[뉴스투데이]
◀ 앵커 ▶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찍을 분들은, 업체들의 상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로 사진 촬영을 해주겠다고 유인을 한 다음, 이런저런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성 김 모씨, 지난 연말 동네 마트에서 진행한 가족사진 무료 촬영 행사에 당첨됐습니다.
3시간 동안 3백 장 넘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들떴던 마음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사진관에서 돌연 값비싼 세트 상품을 권유한 겁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원본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가명, 음성변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구나. '안 돼, 그 사진 다 버리고 나가야 돼'(라고 하면)아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159만 원짜리 세트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최근 3년 간 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무료 사진 이벤트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이나 액자 제작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182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100만 원 넘는 고가의 계약이었습니다.
또 촬영을 취소할 때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진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송민규/한국소비자원 대리] "(사진관이) 한 장의 사진을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는 있는데, 모든 파일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소비자원은 사진관 업체에 "촬영 외에 원본 파일 제공이나 앨범·액자 제작은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광고 문구에 공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비용 발생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을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1578_3680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내일 '초고속' 선고‥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 노사 협상 최종 결렬‥이 시각 여의도 환승센터
-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 결선 앞두고 오늘밤 양자 토론회 격돌
- [단독] 보수 원로 이석연,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단 합류‥김민석 의원 포함 8명 확정
- [단독] "강아지도 안 먹을 음식"‥'尹 장모 요양원' 노인학대 정황 긴급조사
- 북한군 실전 영상 공개‥미 "전쟁 지속 책임"
- '사모님' 수영장 오픈런에 중고 거래까지‥육군 수도군단장 '상습 갑질'
- '모든 게 멈췄다'‥정전에 비상사태 선포한 이베리아반도
- [단독] '가로수길 비밀 캠프' 의혹‥화랑 소유주 남매 경찰 출석 본격 수사
- "한국과 협상 윤곽"‥차 부품 한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