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더 데려오면 넌 해방이야”…인간의 탈을 쓴 10대 목사의 성범죄
17세男, 또래 여성 19명 대상
성착취물 30여개 제작·유포
“5명 데려오면 해방시켜줄게”
피해자도 범죄에 가담시켜
사이버성폭력사범 224명 검거
가족·지인 딥페이크 영상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등학생 A군(17)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공갈 등 10개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양(16) 등 3명도 검거됐다.
A군은 10대 초반의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A군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상대의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에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A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도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고액 혹은 신체 사진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들을 속였다. 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제공하도록 지배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피해자를 도구로 활용해 피의자로 전이시키는 ‘지휘형 범죄구조’도 활용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텔레그램으로 유인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공범으로 검거된 B양 등 3명도 원래는 피해자였다가 A군의 협박으로 피의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거 ‘목사방’을 운영해 지난 1월 검거된 김녹완과 유사한 범행 수법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1인 다역을 수행하고, 범행대상을 무작위로 물색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A군은 딥페이크가 유포된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속이는 역할, 해당 텔레그램 방의 방장 역할, 방장에게 당한 피해자 역할 등 역할을 바꿔가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도라’, ‘서한’, ‘다이진’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29일 서울경찰청에서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이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k/20250430070307309hsfp.jpg)
일명 ‘판도라’ 사건 범인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HSI(국토안보수사부 서울지부)와 텔레그램사와의 공조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목사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과 경찰청은 핫라인을 형성하고, 텔레그램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청은 2024년 8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강화한 결과 판도라, 목사 등을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착취 사범 124명, 불법촬영물 사범 29명, 허위영상물 사범 71명이 검거됐다.
그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들의 오피스텔에 가스탐지기 모양의 CCTV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3명을 포함한 피해여성 53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총 1584회 불법 촬영한 C씨(33)와 D씨(28)가 불법촬영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중 일부를 유료구독사이트에 판매했는데,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사범도 잡혔다. 2019년께부터 2024년 1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고, 여성 지인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E씨(52)와 F씨(23)도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피의자의 장모, 친조카 등 가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딥러닝 모델에 ‘누드’, ‘리얼’, ‘섹시’ 등의 키워드를 학습시켜 생성형 AI 음란물을 제작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유포목적 없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서울청은 ▲동성 경찰관 조사 ▲피해자료 삭제·차단 조치 ▲가명 진술서 작성 ▲서울디지털성폭력안심지원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을 상시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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