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의사 등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실형 선고

유영규 기자 2025. 4. 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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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보험사기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 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 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 씨와 직원 D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B 씨에게 2억 7천만 원, C 씨에게 2억 1천만 원, D 씨에게 2억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입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 이상이었고, 보험사의 피해금은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는 환자들이 결제한 진료비의 10∼20%를 소개비 명목으로 B 씨 등에게 지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A 씨 일당의 보험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역시 공소 사실에 A 씨 일당을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도 이들이 조직적 계획성, 역할 분담, 지속적 보험사기 등의 요건을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맞고, 의사인 A 피고인이 구심점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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