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시작하면 말해"…2년 걸쳐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4년 선고 확정…전자발찌 20년 착용, 정보공개 7년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리 시작하면 아빠에게 말해."
13살이었던 A 양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건 엄마와 계부 B 씨(46)가 재혼한 2021년 5월 25일부터였다.
B 씨는 평소 A 양의 친모 C 씨(51)와 싸우면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래서 A 양은 B 씨를 유독 무서워하며 반항하거나,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B 씨는 이를 이용해 A 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B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성의 생리 기간에는 성관계하더라도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양이 생리를 시작하면 성폭행하기로 했다.
B 씨는 2021년 6월 23일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A 양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 A 양은 거절했지만, B 씨는 A 양을 힘으로 붙잡고 범행했다.
범행 이후 B 씨는 A 양에게 "죽을 때까지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아빠는 감옥에 간다"고 입단속을 했다.
범행은 A 양이 자고 있을 때, TV를 볼 때, 과자를 먹고 있을 때,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와같이 일상에서 계속 이뤄졌다.
B 씨는 2022년 5월 A 양이 샤워를 하고 나오자 나체 사진을 찍고,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 그해 여름에는 성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A 양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B 씨와 C 씨는 2023년 10월 이혼했지만, 악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2024년 3월 8일쯤 B 씨는 C 씨가 이혼 후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저 X 죽여야 해, 빨리 나와라" 등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A 양은 모두 지켜봤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심에서 B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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