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단골’ 허경영 안보이는 이유…알고보니

임정환 기자 2025. 4. 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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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대선 단골’로 불렸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왜 또 출마에 나서지 않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출마 안 하시나”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하면서 ‘황당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 명예대표가 잠잠한 이유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허 명예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2023년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허 명예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된다. 허 명예대표가 지난해 4월 확정된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 명예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허 명예대표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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