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앱서 물건 사면 싸다” 권유에 “너 중국인이지?” 답변하자…거래자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징역3년6개월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의심하는 데에 화가 나 흉기로 거래자를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 B 씨와 만난 경위를 비롯해 대화 내용과 다툼이 생긴 경위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며 “A 씨가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사망할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B 씨 경부 등 신체 부위를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계속 휘둘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구매자 B 씨와 음주 도중 중국인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중고거래앱을 통해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B 씨 자택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중국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취지로 권유를 계속했다.
B 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중국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고 A 씨가 중국인이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귀가한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날 길이 14㎝의 검정 가위와 날 길이 10.5㎝의 빨간 가위를 양손에 든 뒤 돌아와 B 씨의 목을 찌르고 가위를 휘둘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B 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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