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혁신 방안' 발표…사고 항공사 '운수권 1년 제한' 도입
정비시간·감독 강화, 유가족 보호 특별법도 추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항시설부터 항공사 정비, 감독 체계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선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망사고 발생 시 운수권 제한 등 강력한 제재와 인센티브를 포함한 이번 대책은 사고 예방과 구조적 개혁을 핵심으로 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현장 종사자,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항시설 안전성 강화 △항공사 정비역량·감독 강화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항공안전 거버넌스 개편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전국 공항 종단안전구역·이탈방지장치로 '인프라' 대개선
우선 전국 모든 공항은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등 여건상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장치(EMAS) 설치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또 방위각시설 경량화, 안개·강우 등 악천후 대응 첨단 보안검색장비와 안티드론 시스템,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AI·드론·레이더 등 첨단장비도 대폭 도입된다.
항공사 정비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시간과 인력을 확충하고, 정비환경 개선과 MRO(항공정비산업) 육성, 정비사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운항규모별 표준화와 성과 반영 등으로 내실화되며,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의 감독·관제 역량도 강화된다. 항공사 운항증명·공항운영증명 재평가, 특별안전점검, 감독관 인력 확충, 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위험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조종사 피로도 관리, AR/VR 비상훈련 등 인력관리와 교육도 혁신된다.

사망사고 항공사 운수권 제한, 강력한 페널티 적용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성과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우대받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아울러 항공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사고조사위원회 개편 및 조사결과의 투명 공개 등 후속조치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항·항공사·관제 등 항공 전 분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이미 실행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안의 제도화와 현장 적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공항·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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