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1년 제한...전국 공항 둔덕도 제거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15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 수습에 앞서 꼬리 동체를 중장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15. hyein0342@newsis.com /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moneytoday/20250430081228298hizd.jpg)
정부가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의 운항 제한을 추진한다. 주요 공항에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드론을 활용해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을 방지한다.
또 전국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등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지방 공항에 활주로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EMAS)를 전면 도입한다. 가덕도·울릉·흑산·백령 등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에도 EMAS 도입을 추진한다. 김해·무안·원주·여수공항은 기존 공항부지를 활용해 종단안전구역을 권고기준(240m)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 중 하천과 도로 등이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 등 3개 공항에 EMAS를 도입하기로 했다.
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날 경우 특수 소재가 항공기의 하중에 의해 파괴되면서 항공기를 제동해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뉴욕 JFK 국제공항에 처음 설치됐으며 일본 하네다 공항, 대만 쑹산 공항, 뉴질랜드 퀸스타운 공항 등에도 도입됐다.
정부는 연내 3개 공항에 대한 EMAS 설계를 마치고 2027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방위각 시설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제주공항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EMAS 도입 여부를 결정, 2027년까지 설치 추진한다.

나머지 4개 공항은 기존 부지를 활용해 종단안전구역을 240m까지 연장한다. 올해 하반기 김해·무안공항을 우선 연장하고 원주·여수공항은 공항부지 확장 및 연장 가능성을 추가 검토한 후 오는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EMAS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공항의 경우 설계시 종단안전구역을 240m 이상 확보하고 소형 공항의 경우 EMAS 도입을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시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현재 통합설계가 진행 중이며 무안공항은 8월 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최우선 추진한다.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이후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하여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국적 항공사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기종에 따라 최대 28%까지 연장하고 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기준상 경력 기준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고경력 인력을 확충한다.
항공사 안전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항공기 확대시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AOC)을 재평가한다. 또 항공기 가동률을 매월 모니터링해 최상위 3개 항공사 대상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30명인 항공 안전감독관을 올해 40% 이상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 항공사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자본금 요건도 상향한다. 현재 사업법 시행령상 항공운송사업은 자본금 요건은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으로 2009년 개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는 3년간 운영비를 심사하는데 국내는 자본금과 3년 운영비 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해 기준이 높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향)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본금 규모를 대폭 올려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보다 안전이 확보되는 항공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을 1년간 배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1년 후 안전체계를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운수권 배분 신청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고조사 결과 항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된다. 또 안전성 및 보안성 평가지표 총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상향해 운수권 배분시 안정성에 가장 큰 점수를 할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도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며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 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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