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것만 최근 5년 간 18만건… 근로자 권익 침해 ‘심각’

함성곤 기자 2025.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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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권익 침해 신고 이외에도 여전히 회사 불신과 보복 등의 우려로 침묵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도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이미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근로자의 권익 침해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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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올해 지난달 기준 이미 1만건 넘어
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 상담 많아
보복 등 우려돼 신고 못하는 경우 多
편의점 노동자[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충청권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권익 침해 신고 이외에도 여전히 회사 불신과 보복 등의 우려로 침묵하는 근로자들이 훨씬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 지청(청주, 충주, 천안, 보령, 서산)을 포함해 접수된 근로자 권익 침해 신고는 총 18만 3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만 7462건, 2021년 3만 4180건, 2022년 3만 2927건, 2023년 3만 910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근로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례를 모두 합산한 수치다.

올해도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이미 1만건을 넘어서는 등 근로자의 권익 침해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대전시 노동권익센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같은 기간 센터에 접수된 노동법률 상담 건수는 총 5172건으로, 2020년 644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눈에 띈다.

2020년 10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건수는 지난해 108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임금 체불 상담 역시 122건에서 177건으로 증가했다.

충청권 지역의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약 1803억 5300만원을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가 실제 근로자들의 권익 침해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불신,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 중인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그렇다'고 답하지만, 정작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다"며 "이는 회사가 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대응이나 상황을 고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근로자들도 많지만, 모든 문제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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