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지인 폭행+또 음주운전 적발'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누범 기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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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4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수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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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ALKOREA] 오상진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선수 정수근(4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29일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수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수근은 2023년 12월 21일 남양주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A씨에게 '3차를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정수근은 A씨에게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수근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그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64%)으로 알려졌다.
2004년, 2010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수근은 2021년 6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2년 8월에는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수감됐다가 2023년 8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볼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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