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내일 한국노총 찾아 밝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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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민주당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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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지지층 노동계 표심 다지기
민주, 상법개정안 재추진도 힘실어
국힘 “李 성장 발언, 선거용 수사”
29일 민주당 복수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올해 2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의 허용 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지만, 경영계에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2차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앞서 공약한 상법개정안 재추진에도 힘을 실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강훈식,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 이후에도 새로운 (상법 개정) 법안이 추가로 발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만 시작하면 즉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말은) 그저 공허한 선거용 수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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