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체포하나?” “국회서 누구 체포하겠냐”…계엄날 경찰간부 통화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 그렇게 해서 5명”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했고 박 전 과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검찰이 박 전 과장에게 당시 한숨을 쉰 이유를 묻자, 그는 “(소수)인원으로 체포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비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라서 한숨 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집단 폭동 등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경찰 인력 지원 문제를 논의한 이 전 계장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이 “(구 과장이)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만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차 공판에서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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