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두우레저단지 개발 또 다시 좌초 되나
당초 공모대로 사업 추진 어렵자 사업자 “법적 대응”
하동군 2020년 매각 토지대금 250억도 반환해야 할 판
하동군의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토지 수용 재결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협의 과정에서 법제처가 '개발계획 고시 변경 지연으로 사업인정이 실효됐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이 불가능해져 막대한 사업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개발계획 고시 변경 지연으로 사업인정이 실효됐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자청)이 개발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제때 고시하지 않고 기한을 넘겨 뒤늦게 고시하면서 애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사업 시행자는 "광양경제청의 공고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피해가 초래됐고 지속해서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책임 전가 행정을 펼치는 광양경자청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양경자청은 "토지 수용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업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우레저단지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와 궁항리 일원 2.72㎢(82만평) 면적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레저테마파크,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는 사업비 3139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개발에 나설 계획이었다. 두우레저개발㈜는 공모절차에 따라 2020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두우레저개발㈜는 광양경자청·하동군과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내 하동군 소유 토지 80%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50억원을 하동군에 지급했다. 이후 개별 소유지 매입을 추진해 전체 사업 부지의 95%를 확보했다. 하지만 소유자가 불명확한 미등기 부지 약 5%를 수용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자는 토지 수용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법제처가 "사업인정 실효로 인해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2012년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인정이 부여됐으나, 관련 규정상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광양청은 2020년 12월말까지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고 49일이 지난 2021년 2월 18일에야 변경 고시를 했다. 국토부와 법제처는 이 사업 당시의 공모내용은 이미 사업인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했다.
결국, 사업 시행자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광양경자청을 상대로 15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광양경자청은 29일 '두우레저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슬땀'이라는 제하의 자료를 내고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업기간이 지나 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 자체가 실효된 것이 아니라 2019년도 개정법에 따라 토지수용 수반 개발사업은 사전 공익성 협의 대상이므로 공익성 협의후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해석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익성 협의기준 완화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외부용역을 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홍성주 하동사무소장은 "개발 무산 위기를 발판삼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는 광양경자청이 자신들의 착오로 인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고, 공익성 협의를 위한 전제조건인 골프장 면적 축소는 애초 공모 조건과는 전혀 다르며 당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익성 협의 절차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실상 완전히 신규사업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새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강변했다.
사업자측의 이같은 반론에 대해 광양경자청은 "해당 내용은 현재 사업시행자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광양경자청은 산업부와 중토위 등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통해 공익성 협의 과정에서 골프장 면적 축소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골프장 설치의 경우 공익성 협의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외부협의와 자문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와 광양경자청 간 분쟁 결과에 따라 2020년 매각한 토지대금 250억원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하동군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군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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