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속전속결’ 1일 선고…대선 최대 분수령

대법원이 새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6·3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이번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로 결정됐다. 그 뒤 합의기일을 거쳐 선고기일까지 지정됐다.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는 다수결로 이 후보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중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이를 처벌하려는 법리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처벌해야 하는 허위 발언은)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짚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후보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대법 선고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정됐다’고 하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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