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후보등록 마감 10일 전 선고

한성희 기자 2025. 4. 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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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접수 한달여 만에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입니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 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는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단 평가입니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4월에도 세 번째 주에 이미 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 더 열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속도전' 배경에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6·3·3' 원칙이 있습니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일보다 훨씬 전에 선고하기로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야권 등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5월 연휴 직후인 7∼8일쯤 선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선고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를 더 거쳐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력한 전망인 5월 7∼8일보다도 1주일이나 앞서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더욱 이른 시점에 결론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과 결론 도출, 선고 과정 전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전합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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