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금 수입 금지’ 조치에…정부, 범부처 태스크포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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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를 꾸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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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를 꾸렸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 업체의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는 이유로 지난 3일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고, 미국의 모든 항구에서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통관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이슈가 있다 보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인신매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인권위 등 다른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 역시 TF 구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주요 해산물 수산국들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과 외국의 강제 노동 등 무역관행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불법어업국 등으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이 김 등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선제적으로 문제 되는 게 없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TF 첫 회의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상호관세와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 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수부는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열고,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 조치 동향과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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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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