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인사위원회 회의록 ‘논란’

박정석 기자 2025. 4.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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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무단 매각 직원 징계 과정서
"경징계 의견 반영 미흡" 일부 주장
재단 "중징계 의결에 인사위원 전원 서명"
회의록도 관련 규정 따라 작성…문제 無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전경.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비위 직원의 징계를 의결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해 12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상 재단이 임차한 물품들을 판매한 간부급 A씨, 직원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당초 5년간 추진되는 고용 관련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PC와 가구 냉·난방기 등을 임차했는데, 고용노동부의 해당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2년 만에 종료하게 됐다.

사업이 조기 종료되면서 통신사 위약금이 발생하게 됐고, A씨를 비롯한 B씨는 경영진에 대한 공식 요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통신사 위약금 대납을 구두로만 통보해 매각 승인을 받아냈다.

이들은 129점의 물품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각해 660만 원을 현금 수령했고, 약 180만 원의 위약금을 개인이 지급한 뒤 잔액을 현금 및 개인 계좌 등을 통해 보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해당 금액이 자동이체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 뒤에도 이들은 재단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이 일에 대한 관련자 징계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일부 위원의 의견과 다르게 기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위원 6명 중 4명이 중징계를, 2명이 경징계를 주장했고 다수결에 의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로 최종 의결됐는데,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의견이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문구가 아닐지라도 위원들의 취지를 회의록에 충분히 반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징계를 주장한 위원은 다수의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지 않고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의결서에 서명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셈이다.

결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외부 인사위원들에 의해 A씨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A씨의 경우 2개의 징계 안건에 연루돼 비위행위의 경중이 가중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자만 위원들의 의견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작성하기는 어렵다.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맥락이 전달될 정도로 회의록을 작성하더라도 무방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누락됐고 오해가 생긴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부 위원이 경징계를 주장하다 다수결에 의해 중징계로 기우는 분위기여서 종전으로 가 의견을 바꿔 의결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