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5월 1일

노정훈 기자 2025. 4.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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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여부 결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