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예상 깬 조희대의 질주…‘5월1일’ 운명의 날
검찰 상고 기각시 무죄 확정, 파기환송시 정치적 부담 커지지만 출마는 가능
‘파기자판 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출마 불가…법조계는 가능성 낮게 봐
李 “법대로 하겠죠” 반응 속 민주 ‘상고기각’ 기대…국힘 “국민 권리 중대침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1일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 진행까지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여 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6·3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으로, 유례없는 속도다.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의 강력한 신속 선고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사건의 '6·3·3 규정'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 선고)을 강조해왔다.
대법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은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10~11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사회·정치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갖는 관례를 깨고 이로부터 이틀 뒤인 24일 곧바로 두 번째 심리를 진행, 곧바로 표결까지 열어 결론을 냈다.
이 후보의 운명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총 12명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 회피했다.
이번 사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2명 중 7명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결론을 내고 주문을 작성한다. 이번처럼 전원합의체 구성이 짝수인 상태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5 등으로 갈리면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서는 게 관례로 알려졌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적용에 대해 평가하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툰다.
무죄 확정시 사법 리스크 해소…1·2심 판단 극명히 엇갈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반대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더라도 6월3일 대선 전까지 다시 재판을 열고 최종 결과 도출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 경우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된다.
이 후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가 난 사건을 파기자판 할 경우 대법원이 형량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데다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실화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는 당시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1심은 이 후보의 '조작한 것'이란 발언의 의미를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골프 사진' 자체가 원본에서 일부를 떼어놓은 것인만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해당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해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 역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사후적 추론으로 확장 해석해선 안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李 "법대로"·민주 "상고기각 기대" vs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야"
대법원은 이틀 후 이 후보와 검찰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1·2심 판단이 엇갈린 각 발언의 해석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 확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상고심 기일 지정 후 구두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 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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