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야권선 '기각' 예상도

김도현 기자 2025. 4.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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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상고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일자가 잡혔다.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기각을 예상한다"고 적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항소심은 법류심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며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원심확정이 예상된다. 파기환송을 하려면 원심에 대해 사안별 사유를 써야 하는데 전원회의 후 선고 이유를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보면 그간의 대법원 판례까지 분석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것을 다시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하기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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