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명운 걸렸다... '무죄 확정' 기대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심리 두 차례 판결에 기대감도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판례 확립"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의 5월 1일 선거법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을 놓고 "법대로 할 것"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대법원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 때도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왔다"며 "대법원이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심과 같이 무죄를 기대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이 사건이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심리를 두 차례만 거친 다음에 판결이 나오는 점에 미뤄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사건기록을 보고 유죄 취지의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선고를 내리려면 이렇게 빨리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선고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됐다는 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는 판결도 함께 내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므로,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인 다수설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약 434억여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 레이스도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데다 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선거 레이스도 어려워질뿐더러, 당선되더라도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기대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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