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두고 양당 모두 "법대로"

한기호 2025. 4. 29. 18: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법대로 하겠지요"
국힘 "합당한 판결 있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1일로 지정하자 양당에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무죄 확정을,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 판결을 기대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으로부터 '대법원 (선거법)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건 다행"이라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5월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또 당일과 24일 두차례 심리를 진행해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진행한 방송 인터뷰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 상실형을 넘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핵심관여자로 알려진 뒤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이 후보는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둘러싼 1·2심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