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후보자’ 지명했던 한덕수, 석탄일 ‘특별사면’은 행사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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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가탄신일(5월5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사하려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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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임박도 고려한 듯…“사면 검토하거나 단행할 시간 없었을 것”
(시사저널=이태준·정윤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가탄신일(5월5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행사하려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또한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사면권 행사라는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기엔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행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이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과 대비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에게 제동을 걸었다. 지난 16일 헌재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다. 이에 따라 후보자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한 대행이 헌재 판단이 나온 뒤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사면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빅텐트'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판에 굳이 특별사면을 검토하거나 단행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전경련 후신) 등 경제 단체들도 경제인에 대한 사면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조기 대선 국면이 급작스레 진행되는 등 시국이 복잡한 분위기인 것을 감안한 모양새다.
사면이 단행될 경우 이를 집행할 기관인 법무부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법무부는 따르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마지막 사면은 지난해 8월15일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 때다. 당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도 사면 및 복권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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