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증하는데 요양보호사 지원 뚝?…"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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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요양보호사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일단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바뀐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동안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 인력 기준을 초과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가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기존에는 노인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초과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때문에 요양시설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요양보호사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지원 축소 시기를 최대 3개월 늦춰주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300만 명 정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7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하에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앵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요양보호사 필요성은 날로 더 커지고 있죠?
[기자]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80만 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엔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양보호사 상당수를 차지하는 50~60대 여성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년 뒤인 2043년엔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산제 유예 조치와 함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노노(老老)케어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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