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알바생에 "배꼽 피어싱 섹시하던데"…성희롱성 발언한 사장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newsy/20250429182559423xikl.jpg)
20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의 성희롱성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 사장님의 발언들, 제가 예민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저희 가게는 사장님과 둘이서 일하는 구조라 자주 대화하는데, 사장님이 자주 기분 나쁜 발언을 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50대 남성인 사장 B 씨가 "OO이도 시스루는 부끄러워서 못 입나?", "배꼽에 피어싱하고 크롭티 입으면 그렇게 섹시하더라"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B 씨는 "OO이는 다이어트 안 해도 돼, 몸매가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뽑은 알바생은 굴리면 굴러갈 것 같다"는 식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사장님은 여자의 외모에 대해 지나치게 평가하시고, 제 몸무게와 키도 물어보셨다"며 "무시하자 몸무게를 추측하며 계속 물었다"고 했습니다.
또 B 씨가 개인 정보인 대학, 수능 성적, 입시 전형, 집 평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끊임 없이 질문해 불편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 자신이 화가 난다"며 "알바는 그만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징그럽다", "이게 문제인 줄 모르는 게 사장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성희롱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행정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윤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안)는 "대화 당사자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성희롱성 발언이 담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녹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제 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범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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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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