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실시...전국 1.7만곳 대상

오는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실시돼 올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약 1만7000개소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관련 내용을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약 1만6944개소가 대상이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갱신심사 부적격 기관은 이를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첫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앞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와 관련해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잦은 수급자 변동에 유연하게 요양보호사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 대 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해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해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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