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세부담 최대 40% 오른다…종부세 대상도 확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내일(30일) 공시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특히 강남권의 경우, 아파트 보유세를 최대 40% 가까이 더 내게 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0년 수준인 69%입니다.
하지만, 시세 변동에 따라 올해 서울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p 가까이 오른 7.86%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 자치구 별로 편차가 컸는데, 강남3구와 용산구, 성동구가 10%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구로와 강북, 도봉 등 일부 지역구는 1% 상승률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서초구의 경우, 반포 일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신축 아파트 위주의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작년부터 원베일리가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기 시작했고 반포 일대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한강변의 트라이앵글로, 형성이 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세는 최고 40% 가까이 오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확대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인기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포와 성동구 내 일부 아파트가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 작년에 상승했던 실제 시세는 15억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전후로 나오게 되니까 작년까지 상승해 왔던 실질 시세가 그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車 관세부담 완화…철강 등 중복관세 환급
- 노인 급증하는데 요양보호사 지원 뚝?…"3개월 유예"
- 트럼프 장남, 오늘 방한…재계 20여명 만난다
- 압구정 아파트 7억 오르면 500만원 더 낸다
- SKT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 됐다
- 5월1일 이재명 운명 결정…국힘은 '김문수 vs 한동훈' 맞대결
- 트럼프 장남, 오늘 방한…재계 20여명 만난다
- 강남 아파트 세부담 최대 40% 오른다…종부세 대상도 확대
- 연락처 날아가고 티머니도 '날벼락'…SKT 유심 교체시 주의사항은
- "車 사고로 중상입은 어린이 10명 중 4명 안전띠 안 매"…스쿨존 사고 전년比 5.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