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험 정답 처리 강요에다 수억 횡령까지' 사립학교 전 교장 감형

김용구 기자 2025. 4.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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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 깨고 집유 4년
경합관계 성범죄 실형 확정 등 이유

자신의 자녀가 치른 시험과 관련해 교사에게 정답 처리를 강요하거나 수억 원대 교비를 횡령한 경남 진주의 한 사립학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학교법인 설립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학교 교장으로도 근무하며 예산 업무를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하고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보조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이런 직위를 이용해 행정실 직원에게 기숙사비 징수 명단에서 ‘아들 B 군을 제외하라’고 지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 법인에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했다.

또 그는 2022년 기말고사에서 B 군 등이 오답을 적어 점수를 받지 못하자 담당 교사 C 씨를 교장실로 불러 이를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이후에도 다른 교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C 씨에게 협박성 발언 등을 했다.

이런 압박을 못 견딘 C 씨는 결국 해당 답안을 정답 처리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방과후 수업비, 기숙사 체력단련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교비 1억200만여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업활동일지와 학생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업을 한 것처럼 꾸몄다.

여기다 A 씨는 D 씨와 공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가 교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꾸민 뒤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교비 72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A 씨는 다른 3명과도 범행을 모의해 방역인력 도우미 급여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A 씨와 검찰 측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과 경합 관계에 있는 교사 성폭력 사건(피감독자간음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감형 취지의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자의 업무상횡령·배임 등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대체로 이뤄졌고, 당심에 이르러 뇌졸중 등 중한 질병을 앓게 돼 재범 가능성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A 씨는 2017년 정규교사 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7년 만료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고,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이를 심리했으나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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