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심사 첫 시행…행정처분 이력 등 반영

권지현 2025. 4.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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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내년까지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시행
요양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평가해 기관 지정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지표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관이 심사받아 지정 여부를 갱신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는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예상 심사 대상 기관은 1만6천944곳이다.

심사에서는 기관 운영자·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 관리 건전성, 인력관리 적절성 등이 평가된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 이력, 사업 운영계획, 회계, 근로계약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정이 거부된 기관은 해당 내용을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이 아닌 자부담 형태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보고됐다.

이 방안은 올해부터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가산이 폐지된 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내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보완 방안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기관의 수급자가 갑자기 감소해 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많아지게 되면, 그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간(연간 최대 6개월)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정부가 가산금을 지원한다.

다만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계속 줄어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인력 배치 기준은 수급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다. 지난해 기준(수급자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보다 개선됐다.

이 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수가 산출 방식과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 인력 운영 사항,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논의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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