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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무료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 액자 또는 원본 사진 파일 비용을 청구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 동안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29일 밝혔다. 이 중 무료 촬영 관련 피해는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했다. 촬영 후 고가의 액자, 앨범을 사야 사진을 받을 수 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원본사진 제공만으로도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 취소 및 날짜 변경 시 예약금 환급 여부를 확인할 것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을 보고 총 대금을 확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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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909210000506)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기자 cloud.m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