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요양시설 퇴출된다…올해 첫 지정갱신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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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위한 종합 심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해 지정갱신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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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위한 종합 심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부적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관은 사실상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위해 지정갱신 종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 대상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6944곳으로 전체의 58%에 해당한다. 기관은 오는 6~9월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에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이력·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수급자 인권 보호, 회계·재정운영 준수, 직원의 급여 적정성 등을 두루 살핀다. 복지부 담당자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지정갱신 심사 결과 부적격이 나오면,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요양기관은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알리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심사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형편없어도 행정처분에 따라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계속 유지돼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더욱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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