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윤석규 전 충북인평원장 징역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4. 29. 17:5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SH사장에게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 청탁이나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충청북도는 2023년 검찰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윤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윤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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