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오후3시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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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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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35일·전합 회부 9일 만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3월27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35일 만이며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직권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22일과 24일 두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이 김문기 전 처장과 같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으로도 기소됐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의 강요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후보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 전 처장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역시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천태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재판장은 조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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