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결론…전합 회부 9일만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2심 무죄…하급심 판단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운명을 가를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이 내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만,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고,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전합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한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출마는 가능하나 대선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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