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서 '담합' 벌인 20개 업체 무더기 적발…237억 과징금

이석주 기자 2025. 4.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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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
낙찰예정자 사전에 정하거나 '들러리' 합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시한 총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건축사사무소가 총 240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축사사무소 2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7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20개 사업자(‘건축사사무소’ 생략)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아이티엠 ▷토문엔지니어링 ▷신성 ▷건원엔지니어링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 ▷무영씨엠 ▷희림 ▷디엠이엔지 ▷해마 ▷선엔지니어링 ▷광장 ▷행림 ▷다인그룹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삼우씨엠 ▷펨코엔지니어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총 5567억 원(총 92건) 규모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우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낮추며 과도한 경쟁을 피하려 서로 짬짜미를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등은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자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2019년 도입했다.

이렇게 되자 투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발표·면접 등 준비에만 20~30명이 투입돼야 했다. 낙찰되면 다행이지만 탈락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2019년 케이디·토문·목양의 모임에서 LH 발주 입찰 4건에 대상으로 시작된 담합은 점차 세를 키웠다.

2020년에는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사가 1개사당 용역비 총합이 718억~719억 원 수준이 되도록 65개 공구를 나눈 뒤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제 입찰에서는 45건의 담합이 실행됐다.

일부 업체들은 큰 틀의 합의 외에도 2022년까지 개별적으로 28건의 입찰에서 담합 합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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