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률 지원" 경기교육청, 인천변호사회와 협약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9/newsis/20250429173407056hvgd.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프로세스를 개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면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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