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v. 윤석열> 검찰, 대검 예규 제 1311호 근거로 수사개시 주장... 봉지욱 기자 2차 준비기일

최윤원 2025. 4.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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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단 재판 진행하기로... 증거조사는 진행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검사측은 이건웅, 조도준, 조재학, 김기왕 검사가 출석했다. 이건웅 검사는 한상진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이며, 조재학·김기왕 검사는 김용진, 한상진 기자사건 공판에도 나오는 검사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측의 공소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수사개시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해하지만, 주장만 듣고 재판부가 수사개시가 적법하다, 위법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 판결할 때 판단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5년 4월 28일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봉지욱 기자 2차 공판준비기일 법정 앞. 봉지욱 기자 뒤로 공판 담당 검사들이 지나가고 있다.

변호인들, 검찰 수사개시 위법... 수집 증거도 부적법

재판부는 우선 석명준비명령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에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없으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구체적 이유를 밝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은 28일 공판 당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여러 범죄와 피고인들의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을 토대로 각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그 혐의를 입증해 본 건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개시 당시 대검찰청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대검 예규 제 1311호’를 규정 근거로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법 제4조 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
- 대검찰청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제1311호)

▲ 검찰이 제출한 ‘검찰의견서 2 [본건 수사개시 적법에 대한 의견]’ 중 대검 예규 제 1311호 해당 부분 화면 캡처

변호인들은 지난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봉지욱 기자를 변호하는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며 “살인 사건이 검찰청법에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에 포함되니까 그 살인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이 허위 보도했는지, 정정 보도 대상인지 그것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김만배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경제범죄를 보도한 기자들도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청법의 입법취지와 명시적 문헌을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살인사건과 살인사건 보도 기사 측면의 관련성이 아니다”라며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비리 허위프레임을 만들어낸 동기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5년 4월 28일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 봉지욱 기자 2차 공판준비기일. 봉지욱·김용진 기자와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가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는 또 증거 채택 여부에 있어 “통상 다른 형사사건에서는 100개의 증거 중에 2~3개만 위법수집증거로 다퉈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100개의 증거 모두가 다퉈진다는 특수한 성격이 있으니,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백대현 재판장은 “재판부에서 깊이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피고인들 측은 또한 김만배씨와 피고인들 사이의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각 피고인에 해당하는 증거를 분류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세 명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 공범 관계가 아니니 각자에 대한 증거도 나눠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달인 5월 26일 오전 11시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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