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선고 5월1일 오후3시..."재판 시작 9일만" 속전속결
제주방송 신동원 2025. 4. 29. 17:1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방송 발언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으나, 최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이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오후부터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이래 속전속결로 공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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