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레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상보)

한정수 기자, 조준영 기자 2025. 4.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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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어떤 결론이든 향후 대선 과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합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도 한 차례 더 사건을 검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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