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대법 신속결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종의 마지막 지킨 엄흥도…후손에 내린 공문서 '완문' 첫 공개 | 연합뉴스
- 군산 아파트서 모자 숨진 채 발견…월세·전기요금 밀려(종합) | 연합뉴스
- 경찰 22경호대장 대기발령…'대통령 경호 전날 음주' 지휘책임 | 연합뉴스
- 두산 양의지, 연봉 42억원 역대 1위…김광현 넘었다 | 연합뉴스
- 쯔양측, 가해자 재판소원 예고에 "끝났다 믿은 고통 다시 반복" | 연합뉴스
-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의식 차렸지만 "기억 안난다" 일관 | 연합뉴스
- 항공사 기장 살해 50대, 추가 살인 노려…프로파일러 투입 검토(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음주뺑소니 이재룡 불구속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 연합뉴스
- 호르무즈 안 돕는 유럽에 트럼프 분노…"그리 화내는 것 처음봐" | 연합뉴스
- K팝 해외 팬덤에 '좌표' 찍힌 국민연금…"멤버 구성 관여 안 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