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모레 오후 3시 선고

신현욱 2025. 4.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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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모레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5월) 1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인 22일에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만인 24일 속행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 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선고가 모레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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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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