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매달 현장 상담서 마이데이터·AI규정 설명

유혜진 기자 2025. 4.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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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안내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부산 해운대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 지난달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추진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방향, '개인정보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등을 설명했다. 법령 해석 사례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지난달 시행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를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지킴이'도 두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이 안전지킴이로 활동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유·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소상공인을 상담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 분야 전문성을 지닌 퇴직공무원 6명을 ‘2025년 개인정보 안전지킴이’로 위촉했다.

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매달 전국 7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기로 했다. 5월(서울), 6월(대구), 7월(강원), 8월(인천), 9월(서울), 10월(대구), 11월(전북), 12월(대전) 등으로 계획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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